2008년 03월 20일
Transhuman Space 소개(54) - 개정된 우주조약(The Revised Outer Space Treaty)
예전 1967년 우주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으로서, 새 조약의 핵심 조항과 덧붙여진 규약은 다음과 같다.
- 환경 보호 : 조약은 지구-루나 간 우주 공간에서(그리고 화성) 자기재생산하는 폰 노이만 기계 및 대규모 반물질 생산에 대한 산업공정을 금지하고 있다.
- 소유권 : 조약은 국가나 기업체가 경제적 개발을 실시하는 장소에 대해 "예절을 지켜야 할 장소"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특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 궤도변경 작업 : 소행성이나 혜성, 위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규제되며(특히 지구-루나와 화성 근처 우주에서는 더욱 특별하게), 변경을 하려는 이들은 자신들의 비행 계획을 국제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우주선 추진동력 : 조약은 오리온 추진기(추진력을 얻기 위해 외부 핵폭발을 사용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구 대기권 내와 지구권 저궤도 상의 핵분열이나 반물질 추진을 규제하고 있다.
- 테라포밍 : 조약은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새로운 테라포밍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 우주에서의 무기사용 : 우주에서의 "방어용"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는 금지되어 있다.
개정된 우주조약이 비록 좋은 절충안으로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서 조약 내용을 자기 구미에 맞춰 확대, 축소, 왜곡, 남용하는 일은 여전하다. 블랙홀 문제는 개정된 우주조약의 헛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현재 이 부분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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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가 부분도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밈(meme)' 소개에 들어갑니다.
# by | 2008/03/20 12:52 | RPG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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